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49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