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

제4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