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제40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