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제38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