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제34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