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1.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7.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8.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