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24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17.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23.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4.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26.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