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22조(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