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