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제18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통상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상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5. 통상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6.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7. 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0. 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1.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2. 통상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3. 통상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4. 통상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5. 통상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통상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통상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18. 그 밖에 통상협정과 관련된 사항
19.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21. 통상협정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22.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23.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24.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5.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6.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2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2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29.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0.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1.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32.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33.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5.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36.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37.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38.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39.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