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17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3.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5. 산업통상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7.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0.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1.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2.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