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제16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8.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0.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1.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2.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5.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16.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9.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0.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1.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22.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3.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24. 산업ㆍ자원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산업ㆍ자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