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3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7.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8.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0.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5.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7. 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9.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ㆍ운영

22.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3.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ㆍ확산 지원

24.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9.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0.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3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5.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7.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38.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39.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40.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1.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2.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3.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44.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5.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6.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8.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