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3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6.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7. 산업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9.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0.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43.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4.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45.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6.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7.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48.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49.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0.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51.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52.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3.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4. 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56.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57.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58.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59.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2.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3.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66.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7.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68.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9.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0.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1.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2.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75.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76.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77.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7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0.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1.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2.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3.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84.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5.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86.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87.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8.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89.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90.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91.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92.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93.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4.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95.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96.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9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9.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0.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제3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