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ㆍ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ㆍ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법령ㆍ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ㆍ확산
13.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ㆍ장기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ㆍ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ㆍ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ㆍ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37.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협상ㆍ체결ㆍ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ㆍ무역ㆍ자원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5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ㆍ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ㆍ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ㆍ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ㆍ단체 간의 협력 지원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ㆍ시장수요 창출ㆍ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ㆍ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청정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ㆍ청정생산 관련 진단ㆍ지도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ㆍ지도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ㆍ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영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28.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9.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32.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3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35.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6.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37.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38.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3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
40. 산업 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41.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3.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45.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6.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7.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9.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53.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5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부문 전문인력 양성
56.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7.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ㆍ제도 개선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4.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총괄
5. 산업통상부 소관 지방시대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시ㆍ도 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ㆍ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시대 종합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산업통상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의 수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지방시대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ㆍ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ㆍ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ㆍ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
9. 산업단지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산ㆍ학 융합지구의 지정ㆍ조성ㆍ지원
14.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7. 공장설립지원센터ㆍ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
18.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⑭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ㆍ이륜차ㆍ자전거ㆍ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ㆍ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16.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18.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9. 그 밖에 자동차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ㆍ플랜트ㆍ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ㆍ자원개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플랜트 기자재ㆍ해양플랜트기자재ㆍ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6.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⑯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ㆍ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ㆍ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ㆍ협력ㆍ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ㆍ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ㆍ확산
1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4.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6.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ㆍ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7.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8.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2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3.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4.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5.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6.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ㆍ외국인 투자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7.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ㆍ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ㆍ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39.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40.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4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지도 및 지원
⑰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예산ㆍ사업ㆍ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ㆍ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⑲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ㆍ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ㆍ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ㆍ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⑳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ㆍ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ㆍ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㉑ 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 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