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ㆍ관리
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조정 총괄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 총괄
6.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7. 예산 및 기금의 성과계획 수립
8.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및 사업 조정
9.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10. 산업통상자원백서 발간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변화관리전략의 수립ㆍ집행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등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변화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7.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ㆍ관리
8.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9.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
10.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윤리경영 등 경영선진화 지원
11.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업무
12.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14.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5.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17.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8.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⑧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법령안의 입안 지원 및 심사
2. 법령안에 대한 질의ㆍ회신ㆍ자문
3. 삭제 <2025.12.30>
4.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총괄
5. 법령안 제ㆍ개정에 수반되는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ㆍ지원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8. 지방이양 및 위임ㆍ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령ㆍ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⑨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4.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 관련 평가 총괄
5.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산업통상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산업통상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1.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ㆍ유통ㆍ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4.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등 정책 수립ㆍ운영
2.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산업통상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4.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
5.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ㆍ지도ㆍ점검
6.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사고 조사ㆍ결과 처리
7.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8.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실시
9. 산업통상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실시
11. 산업통상부 소관 정보보호예산 총괄
12. 산업통상부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1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ㆍ지도감독
14. 그 밖에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
⑪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의 계획ㆍ실시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5.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반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등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9. 산하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ㆍ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11.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