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