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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