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