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 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