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