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내ㆍ외신 언론보도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6.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해외홍보의 지원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2.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온라인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2. 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ㆍ홍보

4. 그 밖에 디지털 소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