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