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ㆍ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토지ㆍ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 비상훈련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감독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 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 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