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