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ㆍ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