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