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ㆍ제품시장관리과ㆍ제품안전정보과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ㆍ제품안전정보과장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ㆍ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및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0.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ㆍ추진

11.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법인 및 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1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4.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5.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ㆍ도와의 협력

6.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7.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9.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ㆍ분석

3.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6.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7.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품 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9. 기업ㆍ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안전인증ㆍ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ㆍ운영

11.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및 전기용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전문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ㆍ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령자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ㆍ개정 참여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16. 그 밖에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