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협력과ㆍ산업표준혁신과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ㆍ산업표준혁신과장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영

2. 국가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남ㆍ북한 간 표준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2026.6.2>

8.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9.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표준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표준화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체제의 구축 지원

13.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4.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표준화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6. 국가측정표준 관련 제도의 운영

17.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19.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20.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ㆍ보급ㆍ지원

21. 참조표준ㆍ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

24.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25.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ㆍ분석

26.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ㆍ개발ㆍ생산 지원 및 연구

2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28.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29.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표준기술 국제공동 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

31. 원 내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총괄

32. 그 밖에 원내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ㆍ조정

6.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ㆍ확산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 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기구ㆍ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

11.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12. 사실상의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촉진

1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1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16. 그 밖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총괄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산업표준화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품ㆍ서비스 인증제도의 운영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표시 및 대상 품목ㆍ서비스의 지정ㆍ폐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시판품 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15.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개선

16.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관련 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ㆍ인증 관련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ㆍ나노ㆍ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기ㆍ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8.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기계부품,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로봇, 에너지기기, 철강ㆍ비철금속 등 기계융합 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계융합 산업 육성대책의 표준화 지원

3. 건설 인프라 및 콘크리트 등 건축ㆍ토목재료 표준화 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산업(화학, 섬유ㆍ의료, 에너지, 생활용품 등) 및 신산업(바이오, 환경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서비스산업(경영시스템,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바이오화학서비스산업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ㆍ지원

2.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상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등 주요 정책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ㆍ시행

3.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방향 분석ㆍ자문ㆍ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ㆍ신규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5.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