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