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으로 하며,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무역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투자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ㆍ무역진흥과ㆍ수출입과ㆍ투자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해외투자과ㆍ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⑦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ㆍ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ㆍ추진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의 운영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9.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10.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1.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2.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시산업발전법」의 운영

14.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15. 전시회 인증 및 평가

16. 전시장 육성 및 전시ㆍ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17.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조

19.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20.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21.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22.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⑨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ㆍ금융ㆍ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구매사절단 파견ㆍ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업무 지원

11.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⑩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15. 외국인투자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17. 노사ㆍ입지ㆍ금융ㆍ세무ㆍ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8. 언어ㆍ교육ㆍ주거ㆍ의료ㆍ교통ㆍ출입국ㆍ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ㆍ지원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ㆍ지원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ㆍ분석

23.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ㆍ전략 수립, 제도 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24.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 등록ㆍ이전 등 전(全)주기 이력관리

26.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사항 및 투자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ㆍ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ㆍ협조

8.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ㆍ지원 및 조정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ㆍ운영

10. 부품ㆍ소재ㆍ금융ㆍ물류ㆍ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⑫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ㆍ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4.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ㆍ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ㆍ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ㆍ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ㆍ조정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 지원

3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⑬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및 수출통제 준수를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8.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ㆍ기관의 관리ㆍ감독

9.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련 통계 관리

11.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수출 통제ㆍ관리를 위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통제ㆍ관리, 제도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

1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ㆍ관리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1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과 수출의 통제ㆍ관리를 위한 사항 및 원전전략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원전수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⑮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