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ㆍ동북아통상과ㆍ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산업통상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은행(IBRD)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ㆍ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9. 러시아연방, 독립국가연합ㆍ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이 항에서 "러시아연방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1.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12.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13. 그 밖에 러시아연방등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4.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5. 러시아연방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6.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7. 러시아연방등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8.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21.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2.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23. 러시아연방등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24. 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6.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ㆍ일본ㆍ대만(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6.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0.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아ㆍ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아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 관련 협의체 운영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