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통상전략지원관으로 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ㆍ기후경제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ㆍ미주통상과장ㆍ구주통상과장ㆍ신통상전략과장ㆍ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⑤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ㆍ연구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11.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ㆍ발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미합중국 및 캐나다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미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8.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0.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1.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ㆍ총괄

1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4. 그 밖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EUㆍEU 외 유럽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구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다자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5. 경쟁ㆍ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6. 환경ㆍ에너지ㆍ생물다양성ㆍ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8.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ㆍ제도의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⑩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기후경제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기후경제 관련 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기후경제 관련 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4. 기후경제 관련 통상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5. 기후경제 관련 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기후경제 관련 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탄소규제 및 기후경제 관련 통상 현안 대응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11. 산업ㆍ자원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의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산업ㆍ자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13. 산업ㆍ자원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4. 산업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국제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양자ㆍ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⑪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남미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남미대양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중남미대양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중남미대양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중남미대양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