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안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3호부터 제9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4. 석유ㆍ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ㆍ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ㆍ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14.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

17.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자원안보 정보의 종합관리

18. 국가자원안보 진단ㆍ평가, 핵심자원 공급망 취약성 점검ㆍ분석 등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19. 핵심자원 비축계획의 수립ㆍ시행

20.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 수립ㆍ시행 및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ㆍ운용

21.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22. 자원안보 위기 경보의 발령

23.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5. 석유ㆍ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6. 북한과의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7. 해외 주요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석유ㆍ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9.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ㆍ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30. 가스하이드레이트ㆍ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관리ㆍ운영

5. 석유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영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ㆍ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⑨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5.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8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ㆍ육성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ㆍ제도의 운영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전문화ㆍ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유리ㆍ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철강ㆍ비철금속 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철강ㆍ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철강ㆍ비철금속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철강ㆍ비철금속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⑭ 화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에 관한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에 관한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4.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6.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7.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28. 무역안보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29. 그 밖에 무역안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ㆍ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9.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0.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6.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17.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 및 판정신청통지

1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말소

19.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0.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21.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22.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24.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5.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6. 기술안보 관련 국제협의체 대응

⑱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물자원(해외ㆍ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ㆍ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ㆍ지원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광물자원 개발ㆍ비축ㆍ가공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ㆍ조직ㆍ투자제도 등의 조사ㆍ개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0. 광산(석유ㆍ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⑲ 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ㆍ송유관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ㆍ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가스ㆍ송유관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4. 가스ㆍ송유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5. 가스안전기기 등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6.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7.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8. 가스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9.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부담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가스시설 및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