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시장과ㆍ산업규제혁신과ㆍ산업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기계로봇과ㆍ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ㆍ관리
16.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업 부문의 인문ㆍ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0.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22.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6.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27.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ㆍ관리
4.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ㆍ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1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해외 기술ㆍ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16.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7.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18. 산업기술개발의 도전ㆍ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19.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0.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2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25. 기술담보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26.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기술의 수출ㆍ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28.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ㆍ관리
29.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2. 기술거래사 등록ㆍ육성 및 지원
33. 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34.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ㆍ관리
3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36.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37.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39. 녹색기술ㆍ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40.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41.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4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4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ㆍ육성
⑨ 산업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국내외 제도ㆍ규제 동향 분석
2. 산업 분야 제도ㆍ규제 개선 관련 정책 수립
3. 산업 분야 제도ㆍ규제 개선 과제 발굴ㆍ기획ㆍ이행ㆍ점검 및 총괄 조정
4. 산업 분야 제도ㆍ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및 기업활동 관련 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6. 민간부문 산업 규제개선사항의 검토 등 총괄
7. 「산업융합촉진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업융ㆍ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10.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ㆍ지원 등 산업 융ㆍ복합화 저해 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 산업 융ㆍ복합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1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7.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규제 특례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8.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⑩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및 제조 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3.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제조업등에서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발굴ㆍ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5. 제조업등에서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ㆍ운영
7. 제조업등의 산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제조업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10. 제조업등에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2.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 관련 조사ㆍ분석
13.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14. 제조업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15.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ㆍ기관 간 협력
16. 제조업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제조업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외 기관과의 협조
19.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ㆍ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전시ㆍ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2.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23.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4. 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사업ㆍ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⑫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ㆍ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ㆍ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ㆍ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바이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6.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8.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ㆍ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4.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⑮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ㆍ천연ㆍ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ㆍ니트산업, 염색ㆍ가공산업, 패션ㆍ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ㆍ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ㆍ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ㆍ의류ㆍ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ㆍ칼라, 패션 서비스ㆍ비즈니스, 패션브랜드ㆍ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ㆍ탄소섬유ㆍ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ㆍ건축용, 수산ㆍ해양용, 의료용 섬유사ㆍ직물ㆍ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ㆍ패션산업 공정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ㆍ염색가공ㆍ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ㆍ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1.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⑯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이하 이 항에서 "소관 산업"이라 한다)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소관 산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