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2.6.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반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전산자료의 구축ㆍ제공ㆍ운영

3. 컴퓨터ㆍ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ㆍ관리

5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⑥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