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의 산업 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삭제 <2009.8.5>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