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2

제57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유동화등(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산업용지가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처분가격은 법 제39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④ 입주기업체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이 자산유동화등 계약의 중단 또는 종료 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우선하여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와 협상한다는 내용

2.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의 매매가격은 해당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는 내용

⑥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1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산업용지 감정평가액에서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⑦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가격 차액분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