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