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