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