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