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