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② 삭제 <2020.5.12>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