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삭제 <1996.7.19>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