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