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2.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