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②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0>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