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삭제 <2017.10.31>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