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삭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