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20.5.12>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삭제<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