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